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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이 절반 부담…'누리과정 사태' 재현 우려도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이 절반 부담…'누리과정 사태' 재현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시·도 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아닌 교육감의 협조에 기대는 방식이라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당정청은 8일 협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2학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실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노무현 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이 형태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5%를 제외하면, 남은 47.5%는 교육청에 예산 협조를 구해야 한다.

당정청 방안대로라면 2021년에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1조9천951억원이 소요되는데, 17개 시·도 교육청이 9천46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미 각 시·도 교육감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이미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380억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에 약 1천48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만큼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에 시행되면, 교육청은 이미 부담 중인 5천380억원 외에 4천78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면 되고 국가가 7천985억원을 더 부담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3천856억원 중에서도 1천300억원 정도는 이미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이 잡혀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2천5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가 더 걷혀서 교육청에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쓰지 않고 남은 돈을 합한 금액)이 5조2천억원가량 추가로 내려가는 만큼 충당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각 시·도 교육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 교육감들이 당정청 안에 협조하더라도 3년 뒤 새 교육감들이 선출됐을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었다.

이에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 대란'이 일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교육부는 애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자체를 인상해 시·도 교육청에 세수 자체를 더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학계 등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법상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포인트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에 대한 교부율 자체를 올리는 안에 난색을 표했고 끝내 양 부처는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설 국장은 "우선은 기재부와 시·도 교육감 협조로 2024년까지는 증액교부금 형태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안이 설계됐다"면서 "이번 안이 안착한 후에는 교육 여건을 재검토해서 더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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