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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연 158만 원 절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연 158만 원 절감"
▲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내후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입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천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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