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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상습적으로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자격 박탈 정당"

"외국인에 상습적으로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자격 박탈 정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 2명을 내려주고, 요금으로 8천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9분간 2.43㎞를 운행했고,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4천200원이었습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A씨의 택시에서 막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요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속에 걸린 A씨는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확인서에서 '승객들이 동대문을 간다면서 택시에 탑승해 요금으로 1만 원을 준다고 했고, 가는 도중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해 동의했다"며 "도착 후 1만 원을 받아 6천 원을 거슬러줬는데, 택시 안에 승객이 3천 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다시 불러서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엔 '승객이 얼마를 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고, 바로 돌려줬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A씨의 해명에도 그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40만 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이 5차례나 적발돼,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대해선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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