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술에 취해 2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죄가 무겁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경남 김해시 도로를 2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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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2018년 2월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회, 무면허 운전 4회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곧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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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