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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7년 만에 판결 바뀔까

헌법재판소가 이틀 뒤,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선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지난 2012년 4대 4 의견으로 나왔던 합헌 결정이 뒤집혀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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