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틀 뒤,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선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지난 2012년 4대 4 의견으로 나왔던 합헌 결정이 뒤집혀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