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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법정서 졸아 결례" 변호인, 재판부에 사과

"전두환 씨 법정서 졸아 결례" 변호인, 재판부에 사과
전두환 씨가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해 조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과했습니다.

오늘(8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졸았던 사실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부인 이순자 씨가 동석한 가운데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올해 88세인 전씨는 당시 주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후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검찰의 발표 자료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모두 진술 도중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이 제출한 576개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으며, 다음 달 13일인 다음 기일에서는 헬기 사격 목격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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