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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통화 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도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는 2009년 국회의원이던 우윤근 대사가 조카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았는데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우 대사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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