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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놓고 진상조사단-대검 '진실 공방'

<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출국 금지 요청을 대검찰청이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검이 곧바로 반박했는데, 오늘(8일)은 다시 대검 주장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경향신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대검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출국 금지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내부통신망에 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 필요 의견을 밝혀온 적이 있지만, 다음날 의견을 스스로 철회한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대검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 파견 검사가 법무부로 보낼 출국 금지 공문을 대검 명의와 조사단 명의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에 대해 대검과 상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사단은 공문을 조사단 명의로 보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대검 연구관이 '고려사항'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이미 무혐의 처분된 점, 수사권고가 없는 점 등이 적혀 있었는데, 김 변호사는 사실상 대검이 출국 금지 요청을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는 방식 자체도 대검의 강한 반대 입장 때문에 안될 것 같다. 그러면 제3의 방식이 무엇인지,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라고 (조사단 내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검은 조사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법률적 고려사항을 보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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