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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진실 공방…"대검이 반대" vs "조사단 자진 철회"

'김학의 출금' 진실 공방…"대검이 반대" vs "조사단 자진 철회"
▲ 검찰과거사위 김용민 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단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과거사 조사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나서 대검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검찰과거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이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사단 명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출국금지 요청 여부가 아니라 과거사위원회에 누구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에 문의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인 김 변호사와 상의하고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문을 접수할 법무부 팩스번호도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쯤 조사단 검사에게 '대검 입장'이 내부 메신저로 전달됐습니다.

대검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진상조사 결과가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사권고도 없다"는 점을 '고려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대검이 그동안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이나 주무위원은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고, 필요성과 긴급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대검의 반대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철회했다는 대검 주장에 대해 "애초 위원회에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대검과 상의한 것이므로,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대검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대검이 게시한 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독립된 조사단의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을 둘러싼 논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는 조사단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지난 4일 언론보도로 시작됐습니다.

대검은 이튿날 검찰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조사단 단원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화로 전달해와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튿날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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