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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 첫 재판…"강제력 없었다"

'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 첫 재판…"강제력 없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본명 임종주·64) 교수가 첫 재판에서 "강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교수는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하 교수 측은 "당시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A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며 "A씨와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묵시적으로 입맞춤에 동의했고, 따라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성추행 의혹은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난해 처음 불거졌습니다.

하 교수는 지난해 3월 강의 도중 '미투' 운동을 깎아내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튿날 A씨는 익명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2차례씩 불러 조사한 끝에 하 교수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하 교수는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가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 교수의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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