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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인사청문회법 고치고 '일하는 국회'도 닦달하겠다"

문 의장 "인사청문회법 고치고 '일하는 국회'도 닦달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을 여야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동시에 하는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건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문 의장은 "모든 것을 촘촘하게 검증하려면 인사청문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 전문요원들이 검증 대상자를 샅샅이 뒤지고, 도덕성 시비 문제는 다 걸러서 국회로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단 국회로 넘어와서 정책적인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대통령도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강조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달마다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문 의장은 "국회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서 "일을 의무적으로라도 하게 하려고 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이 '일하는 국회법' 실행 사항을 매일 체크할 것"이라며 "소위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닦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 입법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20대 국회 후반기는 개혁 입법을 1개도 못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 해 서러움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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