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전자담배로 합성 대마를 피운 주한미군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류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군 동료로부터 전자담배에 주입해 피울 수 있는 합성 대마류를 함께 번갈아 피운 게 적발된 겁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