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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 국회 통과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 국회 통과
▲ 고(故) 임세원 교수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대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국회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또다른 '임세원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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