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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4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보름 동안 하루에 2건 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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