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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흉기 난동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 인력 의무화

"병원 흉기 난동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 인력 의무화
▲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교수 발인식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앞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바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하반기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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