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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특혜 의혹 불거진 김의겸 건물…'창고 임대료' 쟁점

대출 특혜 의혹 불거진 김의겸 건물…'창고 임대료' 쟁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이 대출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출서류 조작' 주장과 KB국민은행 측의 반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대출 특혜 의혹은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 실행을 위해 추정 임대료를 조작해 이자상환비율(RTI)을 권고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RTI는 2017년 11월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임대료 수익에 비교해 대출이자가 과도하면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김 의원은 실제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했음에도 '창고'를 상가로 보고 임대료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은행 측이 RTI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B 측은 당시 RTI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던 만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대출 당시인 지난해 8월 RTI 권고 기준은 1.5였지만 RTI를 충족하지 않는 대출도 제한적으로 가능했습니다.

RTI는 두달 뒤인 10월 강제 규정으로 전환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RTI는 당시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RTI 조작 근거가 된 6개 공실에 대한 추정 임대료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김 의원은 임대 중인 4개 상가를 제외한 6개는 상가가 아닌 지하·옥탑의 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창고에서 국민은행이 추산한 연 3천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6개 공실에 대한 추산 임대료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특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추산한 임대료 범위보다 더 적게 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평가"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상가 개수가 많을수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 변제보증금이 늘어 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 개수를 인위적으로 늘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금융당국도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 등 특혜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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