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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허위경력 자격미달자 5급 채용…감사원 "업무 태만"

행안부, 허위경력 자격미달자 5급 채용…감사원 "업무 태만"
행정안전부가 5급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걸러내지 못하고 자격미달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7년 9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 나급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그해 12월 A씨를 신규 임용했습니다.

전문임기제 나급은 5급 상당으로 인정받습니다.

당시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이후 6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곳의 근무경력 중 23개월을 중복해 제출했고, 특정 회사에서는 28개월만 재직했는데도 45개월간 재직했다고 허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복·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A씨의 경력은 4년 3개월에 불과합니다.

행안부는 다른 응시자들의 중복 경력을 확인하고 제외하면서도 A씨는 걸러내지 못한 채 8년 2개월의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락 대상인 A씨가 1순위로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응시자의 경력 조회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선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행안부 직원 B씨는 서울시 출장명령을 받은 2017년 8월 25일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에 가서 오후 4∼6시께 29차례에 걸쳐 21만5천원의 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5월까지 총 10일의 출장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 출입해 453회 베팅(330만5천 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직원을 징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파견 복귀예정자를 포함하면 고위공무원 정원 초과 상태인데도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신규·승진 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2017년 11월 28일 기준 고위공무원 정원 60명에 현원 58명으로 2명이 결원이지만 복귀예정자 3명을 포함하면 정원에서 1명이 초과하는데도 결원 보충을 위해 1명을 신규 임용하고 1명을 승진 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해 11월 30일 파견이 종료된 복귀자 1명은 정원 초과 상태여서 137일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과 전보는 남은 파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파견자를 포함해 실제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 C씨는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6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약 16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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