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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차 통행 방해 3년간 308건…강제처분 강화

서울 소방차 통행 방해 3년간 308건…강제처분 강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차는 다른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으로 연평균 100여건에 이릅니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3일) 오후 2시 종로구 필운대로 일대에서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합니다.

본부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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