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인이 기업에 자신에 관한 정보 이용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곧 발표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항목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으며, 정부는 내년에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검토 중인 '이용정지권'은 개인의 의사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이렉트 메일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일단 이용에 동의한 내용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여신 서비스나 고객의 구매 이력을 토대로 한 수요예측 등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나 광고, 금융 등 개인정보를 분석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