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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만 키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는 뒷전

<앵커>

방금 보신 학대 동영상에 부모들이 더 분노하고 충격을 받는 이유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 돌보미가 이 지경일 줄 상상도 못 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하나로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맘카페는 어제(2일) 하루 종일 "손발 떨려서 잠 못 잤다", "너무 화가 나고 눈물난다"는 분노 의견으로 들끓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 맞벌이로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런 일이 터지면) 계속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들고 불신이 당연히 생기죠.]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고,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1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늘렸고, 이용가구는 2011년 3만 9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6만 4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양적으로는 급증했지만 관리는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정부 아이돌보미 자격은 처음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단 2시간뿐입니다.

지자체는 외부 업체에 교육을 맡길 뿐 사후 감사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 받습니다.

현행법 상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된 돌보미 41명 중 11명, 26.5%가 복귀했습니다.

문제 있는 돌보미가 걸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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