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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에 불법 환적 의심…한국 선박 첫 검찰 조사

<앵커>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바다 위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반년 가까이 출항도 못하고 있는데, 검찰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우리 선박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는 한국 국적의 한 선박이 지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선박 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남북 간 물자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선박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입항했다가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 보류 조치, 즉 억류됐는데, 현재는 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이 의심됐던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한 달간 출항 보류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장기간 억류된 채 검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박을 소유한 국내 선사 업체는 용선 계약을 맺고 해당 선박의 운항을 다른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밖에도 '라이트 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의 선박 3척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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