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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가 마약 공급' 적시에도 무혐의…경찰 수사 착수

<앵커>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지만 처벌은커녕 소환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에 판결문에는 황 씨가 마약을 줬다고 쓰여있는데,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A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황 씨가 지정해준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공급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황 씨는 지난 2017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혐의보다 공급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소환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재벌 일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 공급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어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것이 없어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여름, 필로폰 투약 혐의와 함께 지난해 초 마약 투약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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