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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가 아기 폭행…"훈육 차원에서 그랬다" 사과

<앵커>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가 14개월밖에 안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기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여성이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야! 누가 그렇게 먹으래? 자! 이 XX야 그냥.]

아기가 재채기를 하자 이번엔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우 XX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야 이게 XX 맞아서 그냥.]

14개월 난 아기에 대한 폭행은 침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기가 칭얼대자 팔로 세차게 잡아당기는가 하면, 여러 차례 꼬집다 발로 차 버리기도 합니다.

아기를 폭행한 건 다름 아닌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 돌볼 곳을 찾던 중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말에 믿고 맡겼지만 돌아온 건 끔찍한 폭행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영아 부모 : 굉장히 많이 믿었죠. 정부에서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50대인 돌보미는 피해 부모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부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1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이 돌보미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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