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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급'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봐주기 논란

<앵커>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황 씨가 지정해준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공급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황 씨는 지난 2017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혐의보다 공급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소환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재벌 일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 공급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어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게 없어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여름, 필로폰 투약 혐의와 함께 지난해 초 마약 투약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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