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정유 제품을 옮겨 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우리나라 선박을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는 한국 국적의 한 선박이 지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선박 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남북 간 물자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선박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입항했다가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 보류 조치, 즉 억류됐는데, 현재는 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이 의심됐던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한 달간 출항 보류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장기간 억류된 채 검찰 조사까지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박을 소유한 국내 선사 업체는 용선 계약을 맺고 해당 선박의 운항을 다른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밖에도 '라이트 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의 선박 3척에 대해 출항보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