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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보미' 늘리는 데만 급급…사후관리는 허점투성이

<앵커>

이 소식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더 놀라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부 돌보미가 이럴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면서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맘카페는 하루 종일 "손발 떨려서 잠 못 잤다", "너무 화가 나고 눈물 난다"는 분노 의견으로 들끓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 맞벌이로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런 일이 터지면) 계속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들고 불신이 당연히 생기죠.]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7년 전국사업으로 확대됐고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1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늘렸고, 이용 가구는 2011년 3만9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6만4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양적으로는 급증했지만, 관리는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정부 아이돌보미 자격은 처음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단 2시간뿐입니다.

지자체는 외부 업체에 교육을 맡길 뿐 사후 감사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 받습니다.

현행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된 돌보미 41명 중 11명, 26.5%가 복귀했습니다.

문제 있는 돌보미가 걸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린이집처럼 아이돌보미도 아동 폭행 등으로 적발되면 다시 돌봄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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