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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대리운전 기사 2명 친 '창원역 무면허 뺑소니' 30대 구속

귀갓길 대리운전 기사 2명 친 '창원역 무면허 뺑소니' 30대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달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쯤 창원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B씨와 C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승용차는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멈췄으며, A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적발이 4번 있는 '상습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 당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당일 친구들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태워달라고 자신을 부르자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이들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몰던 차에는 친구 4명이 같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도 사고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B씨와 C씨는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겁이 나 도망갔으며 파란불인 줄 알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과속한 정황을 포착하고 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주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동승자들의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주로 가해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새벽 술자리에 합류했다가 차를 몬 만큼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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