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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이르면 7월부터 시행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이르면 7월부터 시행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 붙는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추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달분의 반액(1천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따라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1996년 처음 도입됐으며,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차등 지급 때문에 매년 지자체가 축제 등급 상승에 과도한 정책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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