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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징계 수위 곧 발표…선관위 결정에 정치권도 '공방'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이 창원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것을 두고 홈팀 구단인 경남FC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황 대표 일행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축구연맹은 오늘(2일) 오전 10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연맹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유세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고 보고 홈팀인 경남FC 구단을 어제 상벌위에 회부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오후 1시 발표됩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경남FC 구단 측에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부터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남FC 측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한국당 일행이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며 "징계가 내려지면 도의적, 법적 책임을 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자유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조치도 내렸습니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장소를 '축구센터'라고만 밝혀 설마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입장 당시 선거 운동복 등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또,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당일 선관위에 여러 차례 전화로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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