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모킹건'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원 "압수 절차 문제없다"

'스모킹건'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원 "압수 절차 문제없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를 법원이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USB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2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 한도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증거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USB에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임 전 차장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