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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위층 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층간소음 불만' 위층 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낮 1시 반쯤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이웃의 손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건물 3층에 살던 A씨는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위층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날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이웃은 양손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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