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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억 받으면 세금 500만 원…종교인 퇴직소득세도 특혜?

<앵커>

지난해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과 비교하면 특혜가 많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인이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 범위입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작년 말에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30년 재직 종교인은 퇴직소득세를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같은 조건의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가 받았다면 약 30배 많은 1억 5천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부칙에서 작년 이후 전체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는 이 법 통과 후에는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기재부도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명백한 특혜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내게 하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부분이 조세 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다르게 납부되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종교단체의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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