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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상벌위 회부…"한국당 책임져야"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이 창원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탓에 경남FC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경남FC는 징계가 내려지면 한국당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축구연맹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홈팀 구단인 경남FC를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오늘(2일) 열리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부터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남FC 측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한국당 일행이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며 "징계가 내려지면 도의적, 법적 책임을 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조치도 내렸습니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장소를 '축구센터'라고만 밝혀 설마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입장 당시 선거 운동복 등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표원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이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갔습니다.]

또 당일 선관위에 수차례 전화해,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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