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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특검보고서' 강제 확보 시동…법사위, 3일 표결 예정

美 하원, '특검보고서' 강제 확보 시동…법사위, 3일 표결 예정
▲ 美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 하원 법사위가 전체 보고서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3일 특검의 전체 보고서와 관련 증거, 연관 사안들에 대한 소환장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제럴드 내들러(민주)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회는 편집 없는 특검 보고서가 필요하다"며 "완전하고 완벽한 보고서가 지체 없이 의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완전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마감 시한도 지키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면서 "법무장관은 의회와 미 국민에게 중요한 보고서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 생산 및 증언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환장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들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하원 6개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달 2일까지 보고서 전체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지난달 29일 린지 그레이엄(공화) 상원 법사위원장과 내들러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르면 4월 중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되 일부 민감한 정보는 삭제한 '편집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은 1974년 '워터게이트' 특검이 55쪽짜리 대배심 로드맵을 제출하고 1998년 '르윈스키 스캔들' 특검이 455쪽짜리 보고서와 상자 18개분의 증거를 낸 것을 거론하며 전체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소환장 발부 시기는 내들러 위원장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법사위 보좌관들은 전했다.

법사위는 또 5명의 전직 백악관 보좌진에 대한 소환장 발부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대상은 도널드 맥건 전 백악관 법률고문과 앤 도널드슨 전 부법률고문, 스티븐 배넌 전 수석전략가,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들이 특검 수사와 관련한 문서를 받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P는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서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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