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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사장 소환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사장 소환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현직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오늘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괍니다.

SK케미칼은 그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혀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 방법과 결과 역시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해성 보고서는 1995년 나왔지만, 유공은 이미 1994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팔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철(59) SK케미칼 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의 대표이사급 임원이 소환된 것은 김 사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어 원청업체인 SK케미칼에 넘긴 필러물산 김모 전 대표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 전 공장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애경산업의 고광현(62)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경 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60)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컬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에 애경 상표를 달아 판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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