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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 어기면 사업장 처벌…국회는 설전만

<앵커>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는 오늘(1일)부터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일이 몰릴 때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일을 덜 하는 이른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 문제를 논의할 국회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근무 단축 문제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반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비교적 차분하게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관계자 : 탄력근로제에 맞추라고 얘기를 하죠. (또) 조정을 하고요. 늦게까지 근무해서 연구했으면 그다음 날 쉬게 해 주는 거죠.]

하지만 업무 특성상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기업들은 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건설이나 IT, 조선 등이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기업 관계자 : 항목별로·제품별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황들이 있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6개월로 탄력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는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할 경우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법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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