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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1억 5천 vs 종교인은 5백…퇴직소득세도 특혜?

<앵커>

법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이것저것 세금 깎아주는 특혜가 많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인이 퇴직금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박민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 범위입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작년 말에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30년 재직 종교인은 퇴직소득세를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같은 조건의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가 받았다면 약 30배 많은 1억 5천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부칙에서 작년 이후 전체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는 이 법 통과 후에는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기재부도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명백한 특혜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내게 하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부분이 조세 정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다르게 납부되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종교단체의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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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박민하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Q.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주장 논리는?

[박민하 기자 : 작년부터 종교인 과세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기독교계에서 나왔고 국회가 여기에 동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퇴직금 받는 종교인들끼리만의 어떤 형평성을 따지는 주장입니다. 일반인과의 형평성, 전혀 고려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Q. 여야는 물론, 정부도 찬성?

[박민하 기자 : 원래 정부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해 놨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퇴직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지난해 이후 퇴직금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나갔고 기재부도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네 하면서 대충 맞춰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기재부로서는 전체 세수에 비춰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괜히 골치 아픈 종교인 과세 문제에 얽히기 싫다는 겁니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기재부 물론 알고 있었지만 국회가 법으로 한다는데 어쩔 수 있냐 이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종교인 과세 일단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다수 간에 특혜 시비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기조로 보입니다.]

Q. 대형교회 특혜? 이중 특혜?

[박민하 기자 : 한 곳에서 목사님이 오래 근무할수록 또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니까 맞는 주장입니다. 작은 교회 또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들한테 퇴직금 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기재위 전문위원도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특혜에 특혜를 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필요한 경비를 대폭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또 종교단체 스스로 이건 종교 단체에 필요한 거야라고 하면 그 돈이나 물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 기독교계의 청원을 받고 퇴직소득세 대폭 줄일 수 있는 법 개정, 그것도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신속히 추진하니까 표를 의식해서 이중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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