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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잡은 비둘기 먹으려던 아들, 말리는 아버지 폭행

공원서 잡은 비둘기 먹으려던 아들, 말리는 아버지 폭행
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고 손질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 8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공원에서 잡아 온 비둘기를 먹기 위해 손질을 하다가 B씨가 그걸 왜 먹느냐며 말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지난달 중순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해 법원은 검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존속상해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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