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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안 고발인들 재반박 "연관된 형사고발만 3건…꼬리 자르기"

데니안 고발인들 재반박 "연관된 형사고발만 3건…꼬리 자르기"
그룹 god 멤버 데니안이 탈세 의혹에 휘말린 B샴페인바의 경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발인들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지난 29일 한 매체는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소재 B샴페인바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꼼수' 운영을 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데니안은 소속사를 통해 B샴페인바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이더스 HQ 측은 "데니안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B샴페인바의 사외이사로 등재, 인테리어와 MD 디자인 등에 참여했다. 하지만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지난해 2월 21일 사외이사를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는 "데니안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 특히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데니안이 법인등기부등본상 B샴페인바의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확인되자, 이후 소속사는 "착오였다."며 정정했다.

이에 대해서 B샴페인바의 탈세 의혹 등을 주장했던 고발인 측은 "데니안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다시 입장을 밝혔다.

1일 고발인 A씨는 "B샴페인바에 대해 형사 고발된 3건은 인테리어(중층무단 설치, 불법테라스 설치) 혹은 MD 상품(불법생수제작) 등이었다. 데니안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내용만 봐도, 이 고발 사건들이 데니안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2월 13일, 시민단체 국민연대가 B샴페인바의 무단증축에 대해서 데니안 등 3인을 고발했을 당시는 데니안이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며 '무관하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고발인들은 입을 모았다.

A씨는 "데니안이 사임한 뒤에도 B샴페인바는 그해 6월까지도 불법증축물에 검은 천만 두른 채 버젓이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여러 번 관련 관공서에 신고했지만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일부 연예인계 문제를 넘어 B샴페인바와 강남구청, 강남경찰서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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