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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챙기세요"…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장바구니 챙기세요"…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당 점포는 전국 1만 3천여 곳으로, 환경부는 지난 석 달간 계도기간이 끝난 뒤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등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천여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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