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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故 살라 사고' 조종사는 색맹이었다"…야간 비행 자격 없어

[Pick] "'故 살라 사고' 조종사는 색맹이었다"…야간 비행 자격 없어
故 에밀리아노 살라가 탑승했던 경비행기 조종사가 색맹을 가져 주간에만 비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비행기가 일몰 후 추락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의 불법 면허'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1일, 'BBC 웨일스판' 등 외신들은 "살라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고조사지부(AAIB)는 조종사 데이브 이보트슨의 면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보트슨이 가지고 있는 영국민간조종사 자격증에 야간 비행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의 면허는 사고 직후 불법성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이보트슨의 면허로는 상업 목적으로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AIB가 조사한 결과 비행 자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연방항공청(FAA) 면허 공개 기록에 따르면 이보트슨은 색맹으로 '가까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주간(낮) 비행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살라 축구선수
한 항공 관계자는 BBC 웨일스판을 통해 "야간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과 빨간색 조명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허의 제한을 벗어난 비행은 불법이다. 유럽의 항공 규칙상 야간 비행 시간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라고 확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살라를 태운 경비행기는 사고 당일 일몰 후 1시간10분이 지난 시점에 이륙했고 밤 8시16분경 채널 제도 부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수색 끝에 지난달 살라의 주검을 발견했고 조종사의 시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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