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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창 9살 딸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징역 12년

[Pick] 동창 9살 딸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징역 12년
2년 간 중학교 동창의 초등학생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몸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은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구의 자녀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은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자주 만나면서 그의 딸인 피해자를 알게 된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친구 관계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A씨는 본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에서 2010년부터 당시 9세였던 피해자를 다음 해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하면 자주 기억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관련 범행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범행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했다. 범행을 당한 지 약 5년이 경과한 뒤에도 피해자 차량을 타야하는 상황을 기피하는 등 정신적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10년간 정보공개·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A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양형이 잘못됐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모욕감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핀 결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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