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강서 스쿠버장비 이용 다슬기 대량채취 적발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와 함께 본격 낚시 철이 시작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배터리 사용 등 유해한 어업행위와 함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한 어업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적발 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사법 조치하는 한편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내수면 불법어업을 목격한 경우 전화(☎1588-5119)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각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충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