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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살오징어 금어기 시행…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등어·살오징어 금어기 시행…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합니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1달,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입니다.

해수부는 "이 기간과 별도로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 12㎝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특히 "살오징어는 1999년 25만t에서 지난해 4만6천t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자원 관리가 시급한 어종"이라며 "금어기 연장과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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