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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자격 취소…법원 "국민생명 보호"

'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자격 취소…법원 "국민생명 보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형 집행을 마친 이후인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해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후 A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은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지나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해 택시기사 자격을 일정 기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 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취소 규정이 있어 피고 (관할구청장)에게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별 사정을 감안해 취소 처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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