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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에 어머니 잃었는데 겨우 징역 2년"…청원 마지막 날 20만 명 넘었다

[Pick] "음주에 어머니 잃었는데 겨우 징역 2년"…청원 마지막 날 20만 명 넘었다
▲ 당시 경인고속도로 음주운전 8중 추돌 사고로 파손된 차량 

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탄원 마지막 날인 오늘(30일) 해당 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한 달 전, 당시 8중 추돌 사고로 숨진 피해자 55살 A씨의 딸 31살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딸은 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가 정차 중이던 어머니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 (故)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 이후 처벌 강화를 약속한 사법부를 믿었지만, 인천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조차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더는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35살 C씨가 8중 추돌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습니다.

C씨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일해온 A씨는 사고 당일에도 새벽까지 일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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