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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자기파 공격 대비 행정명령 서명에 미국서 의견 분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기파(EMP) 공격으로 인한 기간시설 마비에 대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서명한 '전자기파에 대한 전국적 대응 조율을 위한 행정명령'은 핵탄두의 공중폭발 등에 따른 EMP 발생으로 전력망이나 금융망 같은 핵심 시스템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골자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90일 내로 EMP 공격으로 교란될 경우 공중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전국적 핵심 시스템의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1년 내에는 EMP 공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의 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EMP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과 기반시설로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에는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북한 등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행정명령은 EMP가 적국의 공격뿐만 아니라 태양의 슈퍼폭풍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행정명령은 미국이 곧 EMP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첩보에 대응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면한 위협보다는 전체적 위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한 피터 프라이는 더힐 기고문에서 "전국적 대비상태 달성을 위한 탁월한 첫걸음"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는 의회의 EMP 위원회가 20년 가까이 핵탄두 폭발을 통한 EMP 공격과 태양의 슈퍼폭풍에 따른 자연적 EMP 발생을 경고해왔다면서 2017년 7월 위원회 보고서에 북한 등 새로 무장한 적국들이 미국에 대해 EMP 공격을 할 가능성도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연구자 4명은 29일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핵탄두 공중폭발에 따른 EMP 공격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 같은 적국이 EMP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핵 공격과 같은 압도적 대응을 촉발할 것이고 이러한 억지(抑止)로 애초 EMP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태양의 슈퍼폭풍으로 인한 EMP 발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낫다면서도 "납세자의 세금을 다른 전국적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 EMP 대응에 쓰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MP의 파급력은 1962년 미국의 핵실험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약 1천500㎞ 떨어진 하와이에서도 가로등이 꺼지고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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