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오늘(30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 3명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