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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통화 내역 확보…'뇌물 수수' 밝혀낼까

<앵커>

앞서 보신 정치권의 진실 공방은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수사를 통해서 특권층의 권력형 범죄가 정말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시작될 세 번째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부터 확인할 예정인데,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 업자 사이에 통화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수사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추정되는 범행 기간을 2005년부터 2012년 사이로 지목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윤중천 씨가 2012년, 광주고검장으로 근무하던 김 전 차관의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2012년까지 가까이 어울리면서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3천만 원 이상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검찰이 법 개정 이후, 그것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느냐에 수사 성패가 달렸습니다.

동일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면 하나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단 것을 '포괄일죄'라고 하는데, 2009년 이후 뇌물 혐의를 하나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앞선 범행까지 묶어 공소시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물 준 쪽의 진술조차 없이 통화 내역을 단서로 뇌물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수사에서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등을 전혀 하지 않았던 만큼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의 거래 내역을 쫓다 보면 의외의 단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끝난 만큼 윤 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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