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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시세 반영 못 하는 재산공개

"文 정부 2기 7명 장관후보자 부동산 신고액, 시세 60%"

<앵커>

이렇게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들은 재산변동 사항을 관보를 통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보다 싼 공시가격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민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119㎡ 형은 지난해 22억원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잠실동 공인중개사 : 실거래가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22억. 공시지가 여기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가지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액수를 11억 2천 788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억 6천 788만원 늘었지만,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해 신고된 재산액이 턱없이 적은 겁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시세를 조사한 결과 신고액은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시세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나 당사자들이 시세를 제대로 파악해서, 또는 실거래가 내역에 근거해서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이뤄지고 그것을 제대로 스크린하는 장치를 정부가 가동한다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공개는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보다는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세는 변동성이 크고 기준 마련과 검증도 어려워 당장 제도를 고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꾸준히 높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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